경영안정 컨설팅

■ 긴급경영 컨설팅(경영안정 컨설팅)

1. 지원목적

경영애로를 겪고 있는 소상공인 및 예비창업자 대상 경영·기술 컨설팅 지원으로 소상공인의 경쟁력 강화

2. 지원대상

소상공인 또는 예비창업자
◦ 소상공인: 「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제2조에 따름
◦ 예비창업자: 임대차계약서 또는 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 소유) 소지자
* 사업개시일 이전 사업자등록증 소지자 포함

3. 지원내용

컨설팅 지원업종 및 분야에 대해 전문 인력(컨설턴트)을 활용한 온·오프라인 ‘맞춤형 컨설팅’ 제공

 구분내용   지원일수
 지원업종• 음식업, 도소매, 서비스, 제조업, 기타  
 지원분야 경영 • 마케팅, 영업홍보, 프랜차이즈, 직원관리,재무관리, 안전·보건 관리 등 1∼4일
브랜드‧디자인  •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
법률 • 특허, 법률, 세무, 노무 등 등 
 기술 • 상품 및 메뉴 개발, 이·미용 비법 전수 등
투자‧디지털 전환 • 소상공인의 디지털화, 투자‧펀딩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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