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·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
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◦ 소상공인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름
◦ 예비창업자: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 소유) 소지자
*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
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(컨설턴트)을 활용한 온·오프라인 ‘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구분 | 내용 | 지원일수 | |
지원업종 | • 음식업, 도소매, 서비스, 제조업, 기타 | ||
지원분야 | 경영 | • 마케팅, 영업홍보, 프랜차이즈, 직원관리,재무관리, 안전·보건 관리 등 | 1∼4일 |
브랜드‧디자인 | •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| ||
법률 | • 특허, 법률, 세무, 노무 등 등 | ||
기술 | • 상품 및 메뉴 개발, 이·미용 비법 전수 등 | ||
투자‧디지털 전환 | • 소상공인의 디지털화, 투자‧펀딩 |